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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17호
도민 권익향상을 위한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도민 권익향상을 위한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민원처리법에 위반되거나 도민 권익보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이의신청권 제한 등 도민의 권익 저해를 예방하고,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 관련 기간 정비
- 이의신청 기간 연장(안 제1조 및 제2조) * 7~30일 → 60일
- 이의신청 처리기간 기간 단축 등 조정(안 제1조 및 제3조) * 7일~14일 → 10일
나. 수수료 납부방법 정비(안 제4조 및 제5조)
-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전자정부법에 맞게 정비
* 수입증지로만 납부 →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1년 8월 31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