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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1-08-25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16호

 

『전라북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지식재산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라북도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교육 진흥과 이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의 시행 및 지식재산 창출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할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지식재산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지식재산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교육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 수립에 포함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학생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전문성 강화 및 지식재산교육 전문교원 양성을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지식재산교육 진흥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31일 17: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5,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