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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1-08-25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15호

 

『전라북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의 지역적 특성과 학교현장의 다양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선수 및 일반학생이 조화로운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 학생선수 육성과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스포츠클럽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학생선수 발굴과 균형 있는 학교 스포츠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감은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교육감은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스포츠클럽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스포츠클럽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전문스포츠클럽 전환·선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10조)

? 학교장은 전문스포츠클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교육감은 스포츠클럽을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31일 17: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5,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