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전라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1-07-1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312호

「전라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탄소중립 및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시장?군수가 공영자전거, 자전거 주차장 등을 확충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도지사가 도민의 자전거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정기적인 교통안전교육 실시, 자전거보험 가입 확대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는 전라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시장?군수의 공영자전거, 자전거 주차장 등의 체계적인 확충을 위하여 도지사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제12조)
  ? 도지사가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및 민간단체를 통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법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자사의 책무 및 도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안 제3조~4조)
  ? 국가기념일인 자전거의 날(4.22.) 기념행사 근거 마련(안 제6조)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자전거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도지사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