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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311호
「전라북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주거?상업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불법주차 감소 및 보행로 확보를 통해 주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무료 개방주차장의 지원대상(건물용도별) 및 조건(무료개방시간, 주차면수 등)을 정함(안 제3조) ? 무료 개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옥외보안등 또는 CCTV 설치,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등)을 정함(안 제4조) ?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방법, 지원결정 및 취소,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8조) ? 무료 개방주차장 내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및 차량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 무료 개방주차장의 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무료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주차거부 또는 출차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