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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1-07-1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310호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공간정보데이터의 증가에 따라 목록작성 및 보안관리의 필요성 및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의 납부방식 다양화 등 공간정보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편의를 도모를 위하여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를 작성 또는 관리하고, 이 자료를 공간정보유통망에 올릴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2)
  ?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부당한 접근과 이용 및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 상위법령에 따라 종전의 수수료 면제를 감면으로 조정하고 감면대상과 비율을 별표 1로 정하였으며, 또한 반환, 납부방식 등 수수료의 납부 관련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1조)
  ? 이용자의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가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양도?제공할 수 없게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