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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1-07-1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309호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북지역을 관할하는 군사안보지원부대 창설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 위원추가, 위원수 조정, 간사 명칭 변경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1조의2, 안 제3조, 안 제7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전라북도경찰청장”으로 변경함(안 제1조의2, 안 제3조제2항제6호, 안 제7조)
   - 군부대 창설에 따라 “331군사안보지원부대 5안보지원대장”을 “350군사안보지원부대장”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2항제7호)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추가 및 위원수 조정, 간사 명칭 변경(안 제3조)
   -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라북도소방본부장을 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이에 따른 협의회 위원수를 조정함(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제10호)
   - 간사 명칭을 “직책” 대신 “업무 담당 직위”로 변경함(안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