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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06호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정비ㆍ확대하고, 민주화운동의 기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할 전라북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정리ㆍ계승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민주화운동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사.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라북도교육감,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아.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자.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1년 7월 13일 18:00부터 7월 19일 12: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