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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1-07-1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07호

 

『전라북도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쟁점화되는 갈등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주민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환경피해와 관련한 주민갈등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분쟁 최소화 및 협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적용대상 및 책무(안 제3조 ∼ 제4조)
다. 갈등관리체계 구축 및 갈등영향분석(안 제5조 ∼ 제6조)
라. 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등(안 제7조 ∼ 제12조)
마. 갈등조정실무위원회 및 갈등조정신청(안 제13조 ∼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19일 12시까지(5일 18시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