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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05호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제증명 등 발급 시 수수료를 전라북도 수입증지 외에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과 조례에 중복 규정된 수수료를 정비하여 도민의 납부 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
나. 수수료를 전라북도 수입증지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징수방법 개선(안 제3조)
다.「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제명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라. 법령과 조례에 중복 규정되거나 시·군으로 위임된 사무에 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삭제(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1년 7월 13일 18:00부터 7월 19일 12: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