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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04호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규정 마련을 통해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강화하고자 함.
○ 불필요한 행정 절차 및 비용 발생 문제가 있는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탁기관 선정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모집·선정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명시(안 제5조제2항, 제3항)
나.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 실·국·본부장으로 변경(안 제6조)
다.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 삭제 및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7조)
라. 민간위탁 사무의 전반적 관리를 지원하고 위탁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1년 7월 13일 18:00부터 7월 19일 12: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