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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31호
『전라북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2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
1. 제안이유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문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인문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조)
- 인문교육의 대상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 정함
?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 인문교육 추진을 위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교육 진흥 사업(안 제6조)
- 학교 인문교육, 인문교육 교원연수, 인문학 동아리, 인문학 강좌 등 인문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 학교교육계획 반영 및 우수사례 발굴 확산(안 제7조)
- 각급 학교의 학교교육계획에 인문교육계획을 반영하고 그 성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며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노력
? 인문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 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5일 17: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5,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