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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1-08-2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29호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에 관한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장애인가정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을 통해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 및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등을 장애인가정이라 정의하고,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ㆍ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으로 명시
 나. 도지사의 책무 명시(안 제3조)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등을 개발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
 다.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명시(안 제4조 ∼ 안 제5조)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도내 관련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명시
 라. 지원 사업 명시(안 제6조)
     장애인가정 난임 및 출산, 영유아 건강관리 등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사업 지원 근거 명시마.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명시(안 제7조 ∼ 안 제9조)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거주기간 제한 규정 제외 및 출산지원금 관련 신청방법 및 환수 조치 등 명시
 바. 기존 조례의 폐지 명시(안 부칙)
     기존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 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31일 18시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