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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1-08-2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28호

 

『전라북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가사는 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보이지 않는 가치이자 개인이 감내해야 할 고통 혹은 스트레스로 가정에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음.

 나. 이에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가사에 대한 부담감 해소를 통해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가족 정책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가사노동 스트레스 실태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도민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31일 18시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