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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1-08-2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26호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2016.5.29.)됨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ㆍ문장 정비(안 제4조 및 안 제6조,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31일 18시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