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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1-08-2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25호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해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급 및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안 제5조)
 나. 예산지원,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홍보 및 교육, 포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31일 18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