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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23호
『전라북도 벤처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벤처기업 육성 조례안
1. 제안이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도내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 및 육성을 통해 전라북도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벤처기업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5조)
- 지역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3년 단위의 벤처기업 육성계획과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실적을 평가에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함
다. 벤처기업 실태조사 실시(안 제6조)
-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함
라. 벤처기업 지원 등(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 지역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공유재산의 매각ㆍ임대, 세제 및 자금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