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 전라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1-08-2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22호

 

『전라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1. 제안이유

 ○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와 처리비용 증가,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ㆍ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가축분뇨를 자원순환 하여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전라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관해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사업추진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안 제5조)

  나.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 가축분뇨 자원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추진실적 평가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안 제8조)

 다.홍보 및 컨설팅, 지원 제외, 포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        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