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22호
『전라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1. 제안이유
○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와 처리비용 증가,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ㆍ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가축분뇨를 자원순환 하여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전라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관해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사업추진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안 제5조)
나.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 가축분뇨 자원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추진실적 평가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안 제8조)
다.홍보 및 컨설팅, 지원 제외, 포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 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