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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321호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내 옥외광고사업의 진흥과 공공 시인성 개선을 위해 새로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및 벽면 이용 간판,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설정 및 그림자 조명 표시방법의 규제를 개선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광고물 표시 방법을 신설함(안 제2조제2항, 제8조제5항, 제8조제6항) ?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하는 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을 신설함(안 제4조의2, 제7조제1항) ? 유리벽 바깥쪽에 도료·천 등 소재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벽면 이용 간판 제한 수량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8조제1항제1호바목) ? 법령안 개편에 따라 가로등 현수기 규격 및 표시방법을 실정에 맞게 규정함(안 제12조) ? 공항시설법(구 항공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구 철도법), 사회복지사업법(구 사회복지법) 등 타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 별표 1)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