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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320호
「전라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문화영향평가를 제도적으로 정립하여 공공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문화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민의 문화권 제고와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1조∼ 제3조). ? 문화영향평가 대상과 고려사항, 결과반영(안 제4조 ∼ 제6조) ? 교육과 전담직원 지정 규정(안 제7조∼ 제8조). ?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지정 규정(안 제9조). ? 문화영향평가 활성화 사업 재정지원(안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