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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319호
「전라북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세계 게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전라북도 게임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라북도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 게임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 사업,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안 제6조) ? 기술개발의 추진ㆍ지원, 게임산업 지원센터, 게임치료센터, 지원센터 및 치료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 포상, 협력체계의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안 제1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