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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18호
『전라북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합리적인 관리 및 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특히 공무직의 정원 조정, 채용 및 해고, 전보 결정, 고충 처리 등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공무직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도지사의 책무로 하여 전라북도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효율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이끌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도지사의 책무로 함(안 제4조)
다. 공무직의 정원 조정, 채용 및 해고, 전보 결정, 고충처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직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공무직의 복무의무를 정의하고 준수하도록 함 (안 제22조)
마.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보수ㆍ복무 등 노동조건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차별적 처우를 금지함(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1년 8월 31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