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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46호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0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전라북도와 관계 기관 등의 책무를 정하고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등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는 등의 도민의 권리와 역할 등에 대해 규정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다.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먹거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라.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마.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 먹거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바. 먹거리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먹거리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사.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의 구축ㆍ시행과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북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아. 도지사와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
자. 도민이 주도하여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민들로 구성된 먹거리 숙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
차. 먹거리 지식ㆍ정보의 보급, 교육ㆍ홍보ㆍ실태조사 등의 수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18조, 제19조)
카.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공로가 현저한 자 등에 대한 포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20조)
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0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