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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45호
『전라북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0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 제안이유
○ 근로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노사관계 등에서 입는 피해를 예방ㆍ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전라북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해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 사용자의 책무,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안 제5조)
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인식 및 실태조사, 상담 및 구제지원, 교육 및 안내,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안 제11조)
다.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센터의 설치, 운영의 위탁, 포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0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