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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44호
『전라북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0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시 지역생산 LED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경쟁 제한적 규제에 해당되므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LED 제품 생산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 촉진 및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명 표기 문장부호 통일 및 문구 정비(안 제2조)
나. 지역생산 LED 제품 우선 구매 관련 조문 개정(안 제8조)
- 타 지역에서 생산된 LED 조명 제품을 불합리한 사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0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