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41호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2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화장실, 숙박업소 등 불법촬영에 이용되는 수단이 다양해지고, 그 피해가 광범위해짐에 따라 도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나. 이에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도민의 사생활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4일 18시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