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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1-09-29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40호

 

『전라북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2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북은 저출산과 젊은 층의 인구유출 등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에 처해 있는바,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응책으로 영유아 보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보육 서비스를 담당하는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 이처럼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는 오랫동안 보육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으며 더욱이 최근 학부모에게 폭언?폭행에 시달리던 보육교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보육교직원에 대한 학부모의 갑질 피해 사례 등이 끊이질 않고 있음.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보육교직원은 보육 전문가로서 직업의식을 가지고 보육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보육의 질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은 물론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보육교직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를 규정함(안 제6조)
 마.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바.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함(안 제8조)
 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 1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4일 18시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