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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39호
『전라북도 만경강.동진강 수계 생태보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2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만경강.동진강 수계 생태보전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만경강과 동진강은 생물다양성이 높고 자연경관도 뛰어나며, 다양한 생태ㆍ문화ㆍ역사 자원이 공존하는 등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곳이나, 각종 하천정비사업과 공사 등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만경강과 동진강 수계를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만경강ㆍ동진강의 수질 및 생태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4일 18시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