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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만경강.동진강 수계 생태보전 및 관리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1-09-29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39호

 

『전라북도 만경강.동진강 수계 생태보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2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만경강.동진강 수계 생태보전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만경강과 동진강은 생물다양성이 높고 자연경관도 뛰어나며, 다양한 생태ㆍ문화ㆍ역사 자원이 공존하는 등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곳이나, 각종 하천정비사업과 공사 등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만경강과 동진강 수계를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만경강ㆍ동진강의 수질 및 생태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만경강ㆍ동진강 수계의 보전ㆍ관리 기본원칙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만경강ㆍ동진강 수계의 수질 및 생태계 변화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다른 계획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만경강ㆍ동진강 수계 보전ㆍ관리자문단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만경강ㆍ동진강 수계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민간 환경단체 육성ㆍ지원과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4일 18시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