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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1-09-29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38호

 

『전라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2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산림보호법」제13조에 따른 보호수의 보호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보호대상수목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소실ㆍ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되거나 미달된 경우 보호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보호수가 있는 토지에 보호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보호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보호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보호수의 소유자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사.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등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아. 보호수 또는 보호 시설물 등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자.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차.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해 보호수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카.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4일 18시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