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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1-09-29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337호

「전라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29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로명주소에 한정되었던 기존 조례에서 기초번호, 사물주소 등 주소정보 전반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 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
    - 현행 「전라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안 제2조 ~ 제4조)  
    - 자치단체 내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의 사용 분야에 관한 사항과 주소정보의 홍보·교육,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및 광고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 전라북도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13조)
  ? 도지사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손해배상공제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시장ㆍ군수 위임업무 및 위탁사무를 규정함(안 제15조)
  ? 업무수행을 위한 토지 등의 출입증을 별지서식으로 규정하고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