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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1-09-29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336호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29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경비원, 관리사무소 직원, 청소원 등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인권 및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각종 지원사업 추진 및 교육?홍보, 상생협약 추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도지사 및 관리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제4조)
  ?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기본시설 설치 및 법률지원,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5조)
  ? 도지사는 입주자등과 관리종사자 간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도지사는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관리종사자,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홍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도지사는 관리종사자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타의 모범이 되는 관리종사자, 입주자등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