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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1-09-29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334호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29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내 공공시설물 등을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함에 있어 도민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하며 미적 쾌적성과 지역 고유성을 갖춘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존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3개(공공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를 하나로 통합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 도내 공공시설물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이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하도록 함(안 제7조)
  ? 5년마다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함
     (안 제8조 ~ 제9조)
  ?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10조)
  ?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있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의 검토사항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1조)
  ?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기능(심의 및 자문 대상),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 제24조)
  ?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5조 ~ 제27조)
  ? 질 높은 공공디자인의 구현과 확대 보급을 위하여 협력체계 구축, 관계기관과의 협력, 우수 공공디자인등 인증, 교육 및 홍보,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포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
     (안 28조 ~ 제34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