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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33호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2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2.4.)됨에 따라 수소 안전관리, 전라북도 수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도내 수소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소산업 발전 및 사업화 촉진, 수소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수소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시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보급 기술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수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마.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시ㆍ군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0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 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 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