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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60호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현행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필요요건이 높아 특정 시군에 선정대상이 쏠려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구수에 따라 지방세 납세규모 기준을 달리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도민에 대한 수상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정대상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함(안 제2조)
나. 인구수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지방세 납세규모 기준을 정함(안 제2조제3호)
다. 인용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1년 11월 9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