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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21-11-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59호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인재개발원과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유사한 명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혼선을 막고, 실행하고 있는 평생교육 사업 중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문해교육 사업을 조례에 삽입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개정

 나. 진흥원 사업명칭 명확화 및 사업추가(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1년 11월 9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