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56호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의무에 따른 고용 시에도 장애인의 능력 및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신설 및 문구 수정(안 제7조)
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신설(안 제8조의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8일 12시까지(5일, 12시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