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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55호
『전라북도 청소년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청소년수당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역이 활력을 잃어가면서 청소년 친화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나. 아울러 투표권 연령 하향 등을 계기로 청소년을 단순히 성년에 대비되는 존재가 아닌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이자 주체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다. 이에 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의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청소년수당 지급이라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시행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청소년 친화적인 전라북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
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소년수당 지급에 필요한 도지사의 시책 마련 책무 규정(안 제4조)
다. 청소년수당은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5년 이상의 계속 거주여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청소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조항 규정 (안 제6조)
마. 지급신청에 관한 기본절차와 서류 구비 사항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바. 청소년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규정(안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8일 12시까지(5일, 12시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