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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53호
『전라북도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재활용되지 않는 상패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음. 이에 도내에서 사용되는 상패를 친환경 상패로 소비문화의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도민 건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조례 목적 및 정의, 책무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규정(안 제4조)
다. 친환경 상패 활성화 및 지원 등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안 제5조)
라. 친환경 상패 이용의 활성화 위한 공공기관 협조 규정(안 제6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8일 12시까지(5일, 12시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