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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352호
「전라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지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해야 함 ? 현재 전라북도는 시ㆍ군의 평가단을 지원하기 위해 지진업무 관련 분야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험도 평가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전라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정비를 통해 지진피해 발생시, 전문가로 구성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으로 신속한 피해 조사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전라북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제명) ?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 평가단원의 관리 및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시ㆍ군 위험도 평가 지원 및 평가단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