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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1-11-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351호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공공체육시설 사용기준을 구체화하여,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육시설” 정보 현행화 및 “전용사용료” 정의 명확화(안 제2조)
  ?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약현황 및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을 예약시스템 등에 공개하고 도민 누구나 차별없이 사용가능하도록 사용기간에 관한 공정한 기준 마련(안 제3조)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하여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등에 대하여 입장 거절 및 퇴장기준 마련(안 제6조의2)
  ?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위약금 비율 경감 조정,기간 차 등에 의한 사용료 반환 및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안 제10조)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시설 사용을 일정기간 제한, 위반행위 공개규정 마련(안 제11조)
  ? 공공체육시설에 특정 사인성 홍보물 설치 금지규정 마련(안 제12조)
  ?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 시 위탁참여 제한 근거 마련(안 제2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