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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50호
『전라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모든 국민의 권리와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이를 근거로 해서 난치병을 앓고 있는 도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난치병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난치병 학생 지원 우선순위(안 제5조)
?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7조)
?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 근거 및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9일 17: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5,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