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49호
『전라북도교육청장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장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상사망직원을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해 전라북도교육청장의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전라북도교육청장의 집행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전라북도교육청장의 장례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한 장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전라북도교육청장에 소요되는 장례비용을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9일 17: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5,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