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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1-11-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47호

 

『전라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0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각종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등록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이에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의 공동체 조직화 지원 등을 통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 상권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 및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정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골목상권 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라.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의 요건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사업의 위탁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

 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0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