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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72호
「전라북도 의회 포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포상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을 의원에서 사무처 4급이상
담당관 및 전문위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의 종류에 모범공무원포상 추가(안 제4조)
- 표창장·감사장(패)·상장 → 표창장·감사장(패)·상장·모범공무원포상
나. 포상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11조제2항, 제3조)
- 위원장 : 부의장 → 의회사무처장
- 위 원 : 의원 및 사무처장 →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 담당관, 운영수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 간 사 : 총무담당관 → 총무팀장
다. 그 밖의 띄어쓰기 등 조문 일부 정정(안 제3조, 제11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22일 12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wk250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