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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21-11-1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72호

 

「전라북도 의회 포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포상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을 의원에서 사무처 4급이상

    담당관 및 전문위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의 종류에 모범공무원포상 추가(안 제4조)

- 표창장·감사장(패)·상장 → 표창장·감사장(패)·상장·모범공무원포상

나. 포상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11조제2항, 제3조)

- 위원장 : 부의장 → 의회사무처장

- 위 원 : 의원 및 사무처장 →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 담당관, 운영수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 간 사 : 총무담당관 → 총무팀장

다. 그 밖의 띄어쓰기 등 조문 일부 정정(안 제3조, 제11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22일 12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wk250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