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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21-11-1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71호

 

「전라북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1.10.19.제정,‘22.1.13 시행)를

    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나.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청구권자 수를 정함(안 제3조)

다.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

라.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함(안 제8조)

마.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22일 12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wk250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