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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69호
『전라북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라‘의사담당관실’업무가 신설된‘입법정책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됨
에 따라 해당 조례의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인용법률 관련 조문 개정사항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안 제3조, 제9조)
- 의사담당관 → 입법정책담당관
나. 관련법률 개정사항 반영 (안 제2조)
- 「지방자치법」 제61조 → 「지방자치법」 제70조
다. 위원회 회의시 긴급한 사유 등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안 제7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wk250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