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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21-11-1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69호

 

『전라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라 ‘의사담당관실’ 업무가 신설된 ‘입법정책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

     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안 제7조)

- 의사담당관 → 입법정책담당관

나. 법률고문의 집행부와의 겸직불가 관련조문개정(안 제4조)

- 전라북도 →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다.‘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일부 수정 및 띄어쓰기 등을 개정함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라. 별지 서식 개정

- 자문종류구분 신설(입법자문,법령해석,송무관련, 의안심의 법률자문, 기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wk250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