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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21-11-1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68호

 

「전라북도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가. 업무추진비 용어의 추상적 정의를 국민권익위원회의‘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표준안)에 맞춰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명확히 하여 예산집행의

     목적성과 책임성 확보

 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 1. 1. 시행)」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172호, 2021. 1. 1.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업무추진비 용어의 정비(안 제2조제1호)

  - ‘의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의 직무 수행에 드는 비용과 전라북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개정

 나. 상위 근거기준 법령명 개정(안 제3조, 제5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폐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정으로 개정

다. 일부 조문의 약칭 규정사항 개정(안 제2조, 제7조,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wk250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