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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67호
「전라북도 의회 공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전자이미지 공인의 교부·등록·사용의 근거 마련 및 공인의 관리 책임자 지정, 공인의 공고방법 구체화에 관한 규정 추가 등 미정비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의 전라북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인의 종류 구체화(제2조)
- 전라북도의회 위원장 → 전라북도의회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및 그 밖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
나. 공인의 사용에 대한 사항 구체화 등(제2조의2)
- 전자이미지 공인 사용, 발신용 위원장인의 의회내 사용 등
다.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방법 신설(제5조)
라. 공인의 관리 책임자 지정 신설(제6조)
마. 공인의 재교부 및 폐기방법 구체화(제8조)
바. 공인의 등록·재등록·폐기 시 공고방법 및 사고보고 구체화(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wk250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