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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청장 운영 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21-11-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64호

 

『전라북도청장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청장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 등에 대한 애도와 재직기간 중 봉사와 희생 정신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라북도청장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전라북도청장의 장례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한 장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전라북도청장에 소요되는 장례비용을 5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1년 11월 9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